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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 09. 07. 선고 2015누11241 판결
이 사건 토지는 합병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자산의 필지별 구분이 가능하므로 그 취득시기는 지분별로 안분하는 것이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5-구합-320 (2015.10.08)

제목

이 사건 토지는 합병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자산의 필지별 구분이 가능하므로 그 취득시기는 지분별로 안분하는 것이 아님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토지를 합병한 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지분별 취득시기를 안분하는 경우는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고, 지적도에 의해 그 구분이 분명한 경우까지 안분하는 것은 감면 규정을 확대하는 것이 되므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

대전고등법원(주)2015누112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5.10.08. 선고 2015구합320

변론종결

2016.07.20.

판결선고

2016.09.0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18내지 20행의 "조세특례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인접 비자경 토지에 양도하고자 하는 토지를 의도적으로 합병하였다가 분필하여 양도하는 경우까지"를 "취득시기를 달리하는 각 부분의 범위가 위치 및 면적에 의해 구분되는 1필의 토지 중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조세특례법상 감면요건을 충족한 부분은 양도하지 않고, 오히려 단기 보유로 인해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범위에 속하는 부분만을 분할하여 양도하더라도"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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