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9.07 2015누11241
양도소득세과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18 내지 20행의 “조세특례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인접 비자경 토지에 양도하고자 하는 토지를 의도적으로 합병하였다가 분필하여 양도하는 경우까지”를 “취득시기를 달리하는 각 부분의 범위가 위치 및 면적에 의해 구분되는 1필의 토지 중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조세특례법상 감면요건을 충족한 부분은 양도하지 않고, 오히려 단기 보유로 인해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범위에 속하는 부분만을 분할하여 양도하더라도”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