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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37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9. 6. 서울동부지방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9.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3. 2. 28. 가석방되어 2013. 3.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2016고단2377』 피고인은 2016. 3. 15. 05: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천막으로 되어 있는 문을 뜯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 한약 1상자, 사과즙 1상자, 담금술 1병, 한약재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2016고단2411』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3. 15. 06:04경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앞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해 그 안까지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카드단말기를 몰래 가지고 감으로써,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같은 날 21:13경 수원시 권선구 I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J운영의 ‘K’ 매장 앞에 이르러 마침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장에 판매용으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500원 상당의 피오겔 크림 1개, 시가 18,700원 상당의 질레트 면도기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한스킨 컨실러크림 1개 등 합계 56,200원 상당의 물건을 바구니에 넣어 몰래 위 매장을 빠져감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같은 날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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