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 4. 23:00경 이천시 신둔면 원적로 332 소재 주식회사 케이티 물류센터 앞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주차한 후 위 물류센터 안으로 침입하고 미리 가지고 간 손수레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900만원 상당의 구리 전선(길이 2m) 약 100개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3. 14.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물류센터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시가 540만원 상당의 구리전선(길이 2m) 60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화물차에 실으려고 하다가 경비원이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피해품 및 사건현장 사진
1. 절도사건 현장 감식 기록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1998. 12. 9.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