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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21 2016고단80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7. 06:3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구 남 지하철역 방향에서 모라 소방 파출소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3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택시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걸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51세) 을 위 택시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22. 02:35 경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26에 있는 동아 대학교병원에서 뇌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블랙 박스 영상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교통사고와 피해자 사망 사이 인과 관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속과 전방 주시의무위반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기여한 점,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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