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5. 11.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07. 11. 22:25 경 강원도 양구군 동면 임 당리 소재 천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동면 농협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건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3 차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았고 그 중에는 2015년 정식 재판을 벌금 700만 원을 받은 것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