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9. 26. 10:15 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이 적발되어 경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 인은 소지 중이 던 공문서 인 대구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G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위 F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 당시 피의 자가 제출한 운전 면허증 등 사진 촬영)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문서부정 행 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