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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5682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9. 13:40 경 의왕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광명로 765 광 남 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 광명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 인은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 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E의 1 종 보통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제 2번)

1. E 운전 면허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문서부정 행 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고, 2016. 5. 14. 자동차 운전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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