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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04 2015노3815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영업 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만 하였을 뿐, 범죄사실과 같이 소리를 질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법리 오해( 건조물 침입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조물의 소유자 이자 공동사업자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것이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하고 한 행위로서 책임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 B( 영업 방해의 점에 대하여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문을 잡고 서 있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문을 흔들면서 소리를 질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영업 방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건조물에서 업무 중이었던 주식회사 리 예스, 주식회사 리 아네

이 처 소속 직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리를 지르고 문을 흔들면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원심 증인 E, F은 피고인 A이 “ 도둑놈들 아니야!

문 열어! ”라고 소리치는 것과 피고인 B이 문을 흔들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명백하게 증언한 점, ②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제출한 동영상에는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촬영되어 있지는 않으나, 위 영상은 피고인 A이 이미 담을 넘어 이 사건 건조물 부지에 들어가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 촬영된 것이고,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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