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5. ( 유 )B에 입사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2015. 11. 1. 경부터 ( 유 )B 의 정식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6. 12. 19. 경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다.
( 유 )B에서는 위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피고인에게 사직을 권고 하면서 2016. 12. 23. 경부터 피고인에 대한 배차를 중단하였고, 피고인은 2017. 2. 9. 창원지방 검찰청으로부터 위 사고에 대하여 ‘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되자 2017. 2. 16. 경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 창원 지청에 수습기간 동안 임금 체불, 근로 계약서 미작성 및 미 교부 등을 이유로 진정을, 2017. 3. 9. 경 부당해고 임을 이유로 경남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에 대한 구제신청( 경남 2017 부해 54호) 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 구제신청 절차에서 2017. 3. 22. 경 ( 유 )B 이 제출한 답변서에 피고인이 작성한 2015. 7. 25. 자 촉탁 고용 계약서가 첨부된 것을 보고, 위 수습기간 동안 근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위 B의 상무 C이 2015. 7. 25. 자 촉탁 고용 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2. 경 창원시 진해 구 D 아파트 E 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근무하던 위 택시회사의 상무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 유 )B 의 상무 C이 피고인의 서명을 도용하여 2015. 7. 25. 자 촉탁 고용 계약서 2 장을 작성하는 등 촉탁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노동부와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7. 25. 경 위 회사에 입사할 무렵 위 2015. 7. 25. 자 촉탁 고용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여 이를 ( 유 )B에 제출하였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