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8가합510524
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프랑스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 C 그룹이 2013. 1. 1. 설립한 회사로 한국에 진출한 C 그룹 산하의 7개 브랜드사에 대한 법무지원 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법무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고용계약의 종료 통보

1. 고용(Employment) 피고는 원고를 고용하고, 원고는 피고의 법무팀장으로서 책임과 업무를 위해 아래의 조건으로 피고의 고용을 수락하는 것에 동의한다.

직위 : 법무팀장(C 그룹 법무 책임)

2. 수습기간(Probation Period) 채용 후 3개월의 수습기간을 마쳐야 한다.

수습기간 만료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을 수습기간 만료일로 정한다.

그러나 피고는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위 수습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피고는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사전 예고 및 여하한의 보상 없이 고용을 종료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근무한 일수에 대한 보상을 지급한다.

4. 보상(Compensation)

d. 연간 상여금(Annual Bonus)은 회사의 성과에 따라 지급될 수 있다.

1) 원고는 2016. 11. 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용계약(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7. 4. 20. 및 2017. 4. 27. 원고에게 자진퇴사를 권유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2017. 4. 27. 원고에게 2017. 5. 27.자로 고용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위 고용계약 종료의 통보를 ‘이 사건 조치’라 한다). 다.

관련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17. 5. 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D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