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5. 19.경부터 코리아종합관리 주식회사 소속으로 남양주 B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0. 7. 22. 눈에 통증을 느낀 후 ‘우안 각막궤양, 우안 기타 안내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6.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6. 20.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서는 근무 전부터 안과 질환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며,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고, 업무 내용 상 용접, 광선(레이저, 자외선 등) 등을 취급 또는 노출되는 작업이 아니었으며, 과거 질병력 및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0여 년 이상 경비원으로 일을 해왔다.
경비원으로서의 과로, 스트레스, 주차화면 모니터전파, 분리수거, 오물세균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이라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견해 1) 주치의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2010. 9. 6.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최초요양 초진소견서 - 진단명 : 우안 각막 궤양, 우안 기타 안내염 - 재해 경위 : 자연 발생 - 상병 상태에 대한 종합 소견 : 안구내용물 제거술로 추후 의안착용 필요함. - 기존 질환 및 계속 동반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