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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6 2015구단206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 1.경부터 박스제조업체인 ‘B’ 용인공장 소속의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종이박스에 잉크로 글자나 그림을 인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15. 09:00경 작업 중에 좌측 눈에 충혈이 생기고 다음 날 고름이 나와 응급실에 내원한 결과 ‘좌안 각막궤양, 좌안 안내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아, 2014. 10. 1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자문의의 의학적 자문을 거친 다음 2014. 12. 16. ‘원고가 이전에 안구 손상 등의 과거력이 없어 재해와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게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3, 을 1,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3.경부터 B에 입사하여 약 2년을 제외한 39년여 간 박스인쇄에 사용되는 수성 플렉소 잉크(waterbased flexographic ink)를 취급하였는데, 위 잉크는 유해성과 위험성이 매우 높은 물질임에도 원고가 제대로 된 안전보호장구도 갖추지 못한 채 이를 다루다가 잉크가 비산되어 눈에 튀면 눈을 비벼가며 일을 하는 등 유해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담당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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