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1.30 2018가단36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104,109원 및 14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위 140,000,000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2. 2. 피고에게 안양시 동안구 C 도로 4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입자금으로 14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잔금 금원을 원고가 지급하고, 위 토지 중 지분 1/3을 원고의 소유로 등기이전하며, 등기하는 즉시 위 토지 일부를 매도하여 원고의 투자금을 반환하고, 원고는 피고에게(토지 지분 1/3 중 66㎡를 원고의 이익금으로 소유하고) 토지 1/3 중 99㎡를 돌려주며, 은행이자분은 피고가 선지급한다.”

나. 원고는 2009. 2. 3. 피고에게 위 대여금 1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위 대여일에 가까운 2008. 10. 13.부터 2019. 10. 13.까지 원고의 농협은행 정기예금의 적용금리는 7%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이행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위 대여금 140,000,000원에 대한 은행금리에 해당하는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위 140,000,000원에 대하여 위 대여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9. 3. 1.부터 2018. 9. 30.까지 위 은행금리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67,104,109{= 140,000,000 × (9년 214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원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000,000원을 공제한 62,104,109(= 67,104,109 - 5,000,000)원 및 ②위 140,000,000원에 대한 2018. 10. 1.부터 위 대여금 140,000,000원을 반환하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