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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9 2017나678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0. 11. 30. 피고 B에게 변제기를 2010. 12. 30.로 하여 6,5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 C이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하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6,5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가 원고에게 2010. 12. 28. 300,000원, 2011. 2. 28. 200,000원, 2011. 4. 13. 6,000,000원 합계 6,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가 변호사비용이 필요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였고, 위와 같이 원고에게 6,5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위 2011. 4. 13.자 6,000,000원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피고 B가 이 사건 대여금과 별도로 형사 소송 관련 변호사비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달려고 요청하여 원고가 D으로부터 빌려다가 피고 B에게 추가로 대여한 6,000,000원에 대한 변제로 지급된 것이며, 나머지 500,000원 역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6,500,000원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먼저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외에 피고 B에게 추가로 6,000,000원을 더 빌려주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D의 사실확인서(갑 제2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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