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밀양시 C 답 1284㎡ 중 1)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H 소유의 밀양시 C 답 1284㎡, E 전 5853㎡, F 임야 687㎡, G 전 203㎡, D 임야 6372㎡( 이하 개별 부동산은 지 번만으로 ‘ 토지’ 로 특정하고,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8. 1. 9.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있었고( 이 법원 I), 원고는 2019. 6. 17. 위 경매 절차(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라 한다 )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H는 2016. 10. 경 J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2013. 8. 경 J 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조사된 바에 따르면, ①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지상에는 철 파이프 조 화단 137.8㎡ 가,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나) 부분 지상에는 철 파이프 조 창고 17.4㎡ 가,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다) 부분 지상에는 철 파이프 조 창고 15.6㎡ 가,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라) 부분 지상에는 컨테이너 박스 다용도 실 16.2㎡ 가, 별지 도면 표시 19, 20, 16, 15,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마) 부분 지상에는 철 파이프 조 가추 7.5㎡ 가,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바) 부분 지상에는 철 파이프 조 창고 17.6㎡ 가,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5, 26, 27, 28,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사) 부분 지상에는 목조 변소 1.4㎡ 가 각 설치되어 있고( 이하 위 화단, 창고 등 C 토지 및 D 토지 지상 물을 통틀어 ‘ 이 사건 지상 물’ 이라 한다), ② C, E, F, G 토지에는 오가피나무, 가죽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