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6.03 2014나2052160
지원금 반환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82,997,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30.부터 2014. 6. 2.까지...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ㆍ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1 내지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면 11행의 “지원함으로써”를 “지원하여”로 변경 같은 4면 2행 밑에 아래와 같이 추가 <등록금 인하 규모> : 2011년 등록금 총액 대비 2012년 등록금 총 인하 규모 같은 6면 9행의 “통지하였다”를 “통지하였고, 이는 같은 날 원고에게 도달되었다”로 변경 같은 7면 1행의 “이 사건 협약서 제4조 제1항에 의한”을 “이 사건 협약서 제2조, 제4조 제1항에 근거한”으로 변경 같은 8면 1행의 “2013. 11. 29.부터”를 “날인 2013. 11. 30.부터”로 변경 같은 10면 맨 아래 행의 각 “기초사실”을 각 “인정 사실”로 변경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