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8.26 2015나2006041
물건인도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ㆍ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면 아래에서부터 4행의 “가설재를 임대기간”을 “가설재에 관하여 임대기간을”로 변경 같은 4면 15행의 “원고가” 다음에 “제1심 및 당심에”를 추가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