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0290호, 2007. 9. 27.) 제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이 영 시행 당시 제8조 및 별표 2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08년 9월 27일까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의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에는 “이 사건 법률의 시행 당시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을 운영한 개 사육업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부칙조항은 가축분뇨법의 구체적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가축분뇨법 및 그 시행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 영 시행 당시 제8조 및 별표 2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2008년 9월 27일까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로서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외에 ‘배출시설을 이미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를 추가하여 위 신고대상자의 범위를 확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한편 개 사육시설 면적 60㎡ 이상은 당초에는 배출시설 설치 신고대상이 아니었으나 위 시행령이 2007. 9. 27. 제정 시행됨으로써 위 신고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자의 범위는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