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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41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4. 7. 01:20경 양산시 B 표지석 부근 길에서 피해자 C(여, 16세)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향해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8. 21:54경 양산시 D에 있는 ‘ ’ 유치원 앞길에서 피해자 E(여, 29세)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것 봐 봐요.”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향해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지면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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