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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315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3. 09:15경 울산광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여, 나이 불상)을 발견하고는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손으로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캡쳐

1. 내사보고(사건현장 및 주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행위태양과 행위장소, 행위 상대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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