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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330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7. 2. 09:05경 울산 울주군 B 모텔 앞 길에서 그곳을 향해 걸어오는 C(여, 25세)을 향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후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8. 08:25경 울산 울주군 D 앞 길에서 그곳을 향해 걸어오는 E(여, 45세)을 향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후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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