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08:50경부터 같은 날 09:10경까지 사이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고등학교 후문 쪽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만지면서 D(여, 16세), E(여, 16세)을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연음란 범행으로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범행상대방인 미성년자들의 부모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