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03 2016고단5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2. 13. 01:20 경 C 옵티마 리 갈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노래방’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서재 삼거리 쪽에서 성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황색 실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행하지 않는 등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차선을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37 세) 운전의 G i40 승용차의 좌측 후 사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후 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후 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가 약 871,54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6. 2. 13. 01:20 경 위 ‘E 노래방’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