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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1 2017고단18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02:09 경 부천시 C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들이 고개 교차로 쪽에서 원종 사거리 쪽으로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25 세) 이 운전하는 E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8.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15. 9.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부천시 C에 있는 나들이 고개 교차로 쪽에서 부천시 원 종로 6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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