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8.20 2013고단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6. 11:30경 남원시 운봉읍 동천리에 있는 유미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화수리 소석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시티100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외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