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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8.20 2013고단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6. 11:30경 남원시 운봉읍 동천리에 있는 유미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화수리 소석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시티100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외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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