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1. 25. 음주운전한 사실로 2020.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0. 22:01경 울산 동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소재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배기량 125cc 무등록 야마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2020고단1143), 약식명령 사본(2016고약전1914), 약식명령 사본(2011고약전1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1. 25. 범한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본건 음주운전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