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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19 2013고단1186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합의된 물적손해 14,180,000원 피고인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8.경 피고인 소유의 D 그랜저승용차를 피해자 C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차량을 인도하고 700만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 보조키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위 승용차를 몰래 되찾아 와 이를 타인에게 팔아넘길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3.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 안성시 봉산동 봉산 로타리근처 상호불상의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하여 잠시 위 승용차를 주차해 둔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임의로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 시가 700만원 상당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에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롤렉스 시계 1개 시가 250만원 상당, 까르띠에 시계 1개 시가 330만원 상당, 갤럭시S 휴대폰 1개 시가 93만원 상당,갤럭시 노트 휴대폰 1개 시가 100만원 상당, 페레가모 지갑 1개 25만원 상당, 페레가모 가방 1개 시가 75만원 상당, 루이비통 키홀더 28만원 상당, 인감 도장 2개, 서류봉투 1개, 현금 35만원 등 총합계 936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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