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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368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말 00:30경 광주 서구 치평로에 있는 상무금호대우아파트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아우디 승용차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앞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루이비통 남성용 반지갑 1개 시가 30만원 상당, 버버리 시계 1개 시가 150만원 상당, 샤넬 시계 1개 시가 300만원 상당, 율리스라르당 시계 1개 시가 30만원 상당, 까르띠에 시계 1개 시가 30만원 상당, 브레켓 시계 1개 시가 40만원 상당, 루이비통 시계 1개 시가 45만원 상당 합계 금 625만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금 809만 3,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나아가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횟수 등을 감안하면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

피고인에게는 2010년에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 있고, 최근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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