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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51849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은 연대하여 170,886,139원 및 그 중 170,142,953원에...

이유

1.구상금 청구에 관하여

가. 신용보증의 약정 및 대출 실행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의 신용보증의뢰에 따라 피고 회사와 ① 2015. 6. 25.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번호 F, 보증금액 70,000,000원, 보증기한 2016. 6. 24.(그 후 2017. 6. 23.까지로 연장함)로 된 신용보증서(이하 ‘제1보증’이라 한다

), ② 2015. 6. 25.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번호 G, 보증금액 100,000,000원, 보증기한 2016. 6. 24.(그 후 2017. 6. 22.까지로 연장함)로 된 신용보증서(이하 ‘제2보증’이라 한다

)를 각 발급해 줌으로써 피고 회사의 H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하였다. 2)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행일 이후의 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당해보증건의 최종 적용보증료율에 0.5% 비율을 가산한 추가보증료 및 기타 원고가 체당 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3) 위 각 신용보증약정시 피고 C은 제1, 2보증과 관련하여, 피고 D은 제1보증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구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 1)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2015. 6. 25.경 소외 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았다가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가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2017. 6. 2. 소외 은행에 제1보증에 기하여 70,142,953원, 제2보증에 기하여 1억 원 등 합계 170,142,953원을 변제하였다.

2 대위변제금에 대한 원고 소정의 약정손해금율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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