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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286694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979,451 원 및 그 중 100,678,101원에 대하여 2020. 10. 17.부터 2020. 11. 12. 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역의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대표자 B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① 보증번호 C, 보증금액 50,000,000원, 보증 기한 2017. 8. 25.( 이후 2020. 8. 21.까지로 연장) ② 보증번호 D, 보증금액 50,000,000원, 보증 기한 2017. 8. 25.( 이후 2020. 8. 21.까지로 연장) 위 신용보증 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 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 변제한 금액과 이행 일 이후의 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다음날부터 보증 소멸 일 전일까지 최종 적용 보증료율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추가 보증료 및 그 외 원고가 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보증 채무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불이행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도 대출원리 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20. 10. 16. 피고를 대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 신용보증에 따른 대출원리 금 100,678,101원을 변제하였다.

다.

대위 변제 금에 대한 원고의 약정 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2016. 1. 31. 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20. 5. 31. 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 부터는 연 8% 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보증료는 301,350원이다.

[ 인정 근거] 갑 1 내지 7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출원리 금 등 합계 100,979,451 원 및 그 중 100,678,101원에 대하여 2020. 10. 1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인 2020. 11. 12. 까지는 약정 지연 배상금율에 따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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