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5가단5184779
동산취거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피고 C는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서울 중구 F빌딩의 관리단으로부터 위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를 위임받았고, 위 건물 지하 1층은 서울 중구 G 소재 H은행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 1층과 연결되어 있다.

나. 원고 B는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제8, 9호 각 점포의 구분소유자이다.

다. 피고 C는 1998. 9. 17.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중 별지 목록 순번 제1번 기재 점포, 피고 D은 2010. 7. 20. 위 목록 순번 제2번 기재 점포, 피고 E은 2001. 3. 1. 위 목록 순번 제3번 기재 점포 및 2012. 6. 1. 위 목록 순번 제4번 기재 점포를 점유하기 시작하면서 각 그 무렵 원고 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관리위탁계약] 원고 회사를 갑으로, 입주자를 을로, 소유자를 병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계약을 체 결한다.

제1조(목적) 을은 상기 표시 부동산의 관리를 갑에게 위탁하고, 갑은 이를 수탁, 관리한다.

제2조(관리범위) 갑의 관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부분의 시설보수, 유지

2. 공용부분의 경비 및 청소 제3조(의무) 갑과 을은 이 빌딩 내에 입주자 공동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상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 하여 별첨 관리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관리규정] 제8조(금지사항) ① 입주자는 건물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5. 계단, 복도, 통로 등 공용부분 내에 물품을 방치하는 행위

라. 피고들은 위 각 점포에서 식당영업을 하면서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복도 중, 피고 C는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2.6㎡, 피고 D은 별지 도면 표시 12, 15, 16, 20,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8.1㎡, 피고 E은 별지 도면 표시 10, 11, 18, 19, 10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