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534734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1,306,061원 및 그 중 31,305...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2호)

2. 피고 A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A의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A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1,306,061원 및 그 중 31,305,983원에 대하여 2004. 8. 11.부터 2005. 12. 2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