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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0 2016고정4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4. 10:00 경 전 남 무안군 K에 있는 피해자 E(56 세) 의 집 앞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토지교환과 관련하여 “ 왜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여 자식 앞으로 되어 있어 못해 주는데 해 준다고 서명 날인하였소

”라고 말을 하면서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 하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캡 쳐 사진 첨부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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