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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3 2016고정13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E(51 세, 여) 은 법적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5. 22:10 경 거주 지인 부천시 F 아파트 1607동 302호에서 피해자가 ‘ 아들에게 용돈을 좀 주라’ 고 했다는 이유로 " 개 같은 년 아 아가리를 찢어 놓는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 안에 손을 넣어 양 옆으로 찢듯이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여 측두 하악의 염좌 및 긴장으로 인하여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 명 변경에 대하여 )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 안에 손을 넣어 잡아당기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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