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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4 2020고정8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9. 02:0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PC 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 남, 24세) 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차례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 하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상해 의율에 대한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였다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은 사실은 인정하였다.

피고인에게는 2009년 경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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