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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2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02:40 경 나주시 B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C(70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 택시요금은 계좌 이체해 주겠다’ 고 제의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고 인를 뒤쫓으며 요금 지불을 독촉하는 피해자를 향해 벽돌을 집어 던지고, 막대 형광등을 휘둘러 따라오지 못하도록 위협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 하악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1. 현장 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자료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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