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6.30 2016고정1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08:15 경 전 남 영암군 C 소재 저온 창고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이 전날 요구한 공사 시정사항에 대해 시정작업을 해 주지 않는다고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 안 해도 될 것을 요구한다", " 이 자식, 저 자식, 씹할 놈" 이라고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