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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8 2014가단11788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601,7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대지를 매수하여 2012. 8.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38643호로 건물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6. 11.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13나8152호 사건에서 항소기각판결이, 상고심인 대법원 2014다64448호 사건에서 2014. 12. 11. 상고기각판결이 각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들은 2015. 3. 1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2. 8. 6.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2015. 3. 19.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부당이득반환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감정인 D의 감정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2012. 8. 6.부터 2013. 8. 5.까지의 월 임료가 441,040원인 사실, 2013. 8. 6.부터 2014. 8. 5.까지의 월 임료는 427,420원인 사실, 2014. 8. 6.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5. 3. 4.까지의 월 임료가 426,8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2012. 8. 6.부터 2015. 3. 19.까지의 부당이득금 합계 13,602,091원(= 441,040원 × 12개월 + 427,420원 × 12개월 + 426,830원 × 7개월 + 426,830원 × 12/31) 중 원고가 구하는 13,601,73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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