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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54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615,490원 및 2014. 1. 1.부터 위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8.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여 왔다.

나. 원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망인이 1995. 5. 24. 사망하자 다른 공동상속인인 D, E, F, G, H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7.경 이 사건 건물의 시정장치를 열고 들어가 이 사건 건물을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완주군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I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2012. 1.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료 상당액은 별지 임료내역표 기재와 같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의 임료 역시 2014. 11.경의 임료와 같을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8. 1.부터 2013. 12. 31.까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1,615,490원 = 479,450원(2012. 8.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5개월의 임료 5개월 x 95,890원) 1,136,040원(2013.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12개월의 임료 12개월 x 94,670원) 및 2014. 1. 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시까지 월 92,290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나아가 2012. 1. 1.부터 2012. 7.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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