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1.07.05 2010가단5007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표시 건물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3,454,97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5. 11. 25. 피고 B에게 별지 표시 건물을 보증금 600만원, 월 임료 35만원에 임대하고 이를 피고 B에게 인도하였고, 현재 피고 B의 아버지인 피고 C이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B이 차임을 연체하자, 피고 C은 2007. 5. 26.경 보증금 전액을 연체 차임에 충당하고 위 건물을 명도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다시 2007. 6. 4.경 2007. 6. 16.까지 명도하기로 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2007. 6. 16. 이후부터는 월 임료를 5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다.
결국, 2010. 11. 30. 현재 28개월분의 임료가 연체되어 2010. 12. 1.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2010. 12. 1.부터 2011. 5. 31.까지의 임료 300만원과 관리비 454,9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