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7 2018고단2016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1. 경부터 같은 해

5. 26.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C, 101호에서 약 10평 규모의 사무실 및 컴퓨터 3대를 설치한 후, 불상의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자에게 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사설 경마 사이트 (D )에 관리자로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후, 평소 경마장 등지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게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이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해 주고, 위 이용자들 로부터 금원을 받고 그 금원에 상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준 후, 위 이용자들 로 하여금 위 사이버 머니로 마권을 구입한 후 경주 결과를 예측하게 하고, 위 이용자들에게 그 경주 결과 및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환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내지 16, 25, 26번) 및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 마사회 법 제 50조 제 1 항 제 1호,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한국 마사회 법 제 56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 도박 등 > 제 2 유형( 유사 경마)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법 경마사이트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