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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2.16 2015고단528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상대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28. 경부터 2015. 8. 23. 경까지 사이에 울산 동구 B 소재 직장 숙소 내에서, C이 운영하는 사설 경마 사이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D로부터 부여받아, 컴퓨터로 사설 경마 사이트에 접속한 후 D 명의 계좌와 C이 사용한 차명계좌인 E, F, G 명의의 각 계좌로 사설 마권 구매대금을 송금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사이버 머니로 지급 받아 직접 베팅하고, 우 승마를 적중시킬 경우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사이버 머니를 지급 받아 현금으로 환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592,720,000원 상당의 사설 마권을 구입함으로써,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상대가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 D,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한국 마사회 법 제 51조 제 8호,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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