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12 2018고단3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26,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8.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가.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찻집에서, 피해자 C에게 “ 나는 주식 상장 전 기업의 재무상태를 알려주는 IPO 이고,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친환경 재생 에너지 기업인 ㈜D에 투자 하면 2017. 12. 30.까지 1억 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투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고 약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 주 )D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3. 20. 1,950만 원, 2017. 4. 21. 200만 원, 2017. 4. 24. 1,500만 원, 2017. 4. 27. 1,35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용인시 상 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찻집에서, 피해자에게 “ ㈜E 의 주식 8,333 주를 4,000만 원에 사두면 1년 보호 예수기간이 지나면 주식이 증자되어 주가가 올라간다.

돈을 보내주면 주식을 사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해자에게 ㈜E 의 주식을 인수하도록 할 수 없었고, 약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E 의 주식을 인수하도록 하여 수익을 내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