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부터 제6쪽 제1행까지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위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위 해당 부분의 ‘피고 J’ 부분은 모두 ‘피고’로 고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등 참조). 】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0~21행의 “갑 제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음성, 증인 O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부분을 “갑 제3 내지 5,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영상 또는 음성, 제1심 증인 O, 이 법원의 증인 Q의 각 증언 등 원고들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4~16행의 “망인이 장남인 피고 J에게 매매대금 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그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관리하도록 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부분을 “망인이 장남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나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마) 한편, 원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