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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42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09:4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첨단 2 지구 방향에서 양산 우체국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30km 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F( 여, 75세 )를 위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후 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6. 01:27 경 전 남대학교병원에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2), 현장사진 등

1. 의사 소견서, 사망진단서

1. 검시 조서

1.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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