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16:5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첨단 과기로 104 정 암 초등학교 앞길을 과학 기술원 쪽에서 비아 굴다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4km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제한 속도가 시속 3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시속 34km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핸드폰을 이용하는 바람에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마침 편도 3 차로 쪽에서 1 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C(74 세) 운전의 자전거를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및 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좌측 제 6 흉골 골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과 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 8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중 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그 밖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