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원율이 2013. 12. 9. 작성한 2013년증제690호 공정증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증인가 법무법인 원율 2013. 12. 9. 작성 증서 2013년증제690호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기일을 2014. 2. 28.까지로 정하여 차용하고,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을 수락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C은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15.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울산지방법원(2014타채11218)으로부터 원고의 임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이천만원을 수령하였고, 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대여금 오천만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청구는 일체 하지 않기로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갑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가 2014. 10. 2. 작성되었고, 피고의 이름 옆에는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었다. 라.
원고는 2014. 10. 2.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0. 24. 이 사건 강제집행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 5, 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⑴ 원고 이 사건 공정증서의 채무자는 원고가 아닌 C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가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고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수령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채권은 합의로 모두 소멸되었다.
⑵ 피고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받으면서 이 사건 강제집행을 취하하기로 약속한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 30,000,000원의 채무를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나. 판단 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