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91,24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30.부터 2017. 7.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10. 19. 피고와 혼인하였으나, 2013. 1. 16. 이혼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30. 원고와 건물 소유권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손목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원고도 그 과정에서 피고의 옷과 손목 등을 잡아당기고 밀쳤다
(이하 ‘피고의 불법행위’라 한다). 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십자인대 파열 등(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5. 3. 19.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수술을 받았다. 라.
이와 관련 피고는 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6노1611],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제5, 9, 12호증, 제25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의료법인 동수원병원장의 회보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손목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인 124,469,160원[= (소극적 손해 109,644,345원 적극적 손해 20,942,106원) × 피고의 책임비율 80%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상해는 원고와 피고가 건물 소유권 문제로 다투며 서로 간에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이로 인해 피고도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손목 관절낭 염좌상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