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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4고단4075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4075』 피고인들은 2013. 1. 22. 경 이혼하였으나, 화성시 E에 있는 건물의 소유권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30. 01:00 경 화성시 F에서 피해자 B( 여, 44세) 와 건물 소유권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 십자인 대의 파열 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5 세) 의 옷과 손목 등을 잡아당기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손목 관절낭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4 고단 4446』 피고인 B는 2013. 6. 3. 경 화성시 G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H 등 마을 주민 3명이 있는 자리에서 “ 이장 A가 딸을 성폭행했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4 고단 6963』 피고인 A는 1999. 10. 19. 경 B와 혼인하였고, 2002. 8. 10. 경 화성시 E 240㎡를 B 명의로 매수하여 B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2004. 8. 경 지상 3 층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건폐율이 초과되어 준공 검사를 받지 못하였던 중, 2013. 1. 16. 경 B와 이혼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와 이혼한 이후 위 건물을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건축주 명의변경동의 서 및 토지사용 승낙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소유권 보존 등기에 앞서 위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기 위해 B 명의의 건축주 명의 변경 신청서와 토지사용 승낙서를 위조하여 화성 시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백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 건축주( 건축물) 명의 변경 동의서,

1. 대지 위치 : 경기도 화성시 E,

2. 건축주 주소 : 경기 동 화성시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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